안녕하세요 교무학사팀입니다.
2024-2학기 출석인정신청 마감 기한을 아래와 같이 공지 합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출석인정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호_친(외)조부모의 사망 3일(공휴일 포함), 부모, 형제, 자매, 자녀의 사망 4일(공휴일 포함) 및 방계혈족의 사망 1일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2호_본인의 질병 등으로 인한 입원 : 14일(공휴일 포함 병원진단서 첨부, 진료확인서 및 처 방전 미인정)
* 입원을 제외한 단순 통원치료는 불가
3호_징병검사 또는 병역의무로 인한 경우에는 소요기간
4호_교육실습, 학과의 학술답사는 해당 기간
5호_정부기관의 회의 및 행사참석 : 학생지원처장이 확인한 해당 기간
6호_본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학생활동의 해당기간 : 학생지원처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7호_본인의 결혼: 7일
8호_조기취업자의 해당 기간(단, 조기취업자 승인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필한 자)
9호_법정감염병의 격리 및 치료 해당기간 – 증빙자료제출(진단서 또는 격리통지서 + 격리기간 증명 필수)
10호_본인 및 배우자 출산의 해당 기간: 본인 출산 시 20일, 배우자 출산 시 5일
<출석인정 신청방법 및 안내사항>
1. 학사행정 시스템의 출석인정신청 탭에서 출석인정 신청 (증빙자료, 출석인정날짜, 자세한 사유 작성)
증빙자료는 학교에서 열어볼 수 있는 확장자 jpg, jpeg, pdf, word 등으로 제출 바랍니다.
2. 교수님이 결석 처리 후에도 출석인정신청 가능합니다.
3. 5호, 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석인정을 신청한 경우 학교에 직접 방문해서 학생처장의 결재(서명)를 받고
교무학사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출석인정신청이 반려되었을 경우 증빙자료, 출석인정날짜 등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교무학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출석인정신청 승인 후 출결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5. 문의사항 031-450-5347 / 031-450-5160으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