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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사고통지·공제급여 청구 안내(학생용)
    등록일 :
    2025.05.23
    | 작성자 :
    전산정보팀

    첨부파일 :   중앙회 공제사업 업무처리 시스템 사용자용 퀵 매뉴얼 1부.pdf   (보험)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사고통지 매뉴얼 및 첨부서류 1부.hwp
     학교 보험청구에 관련해 안내드립니다. 
    아래 절차를 확인 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고통지 및 공제급여 청구 방법 및 절차

    청구 방법

    -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 업무처리시스템(https://ssifins.schoolsafe.or.kr:4443/univ.do)

    로그인*(학교  아이디/ PW   보건안전센터  문의: 031-450-5261, 직접신청)

     

    * <로그인 방법>

     

     

     

    [학생/피해자 로그인 시] 학교 아이디/성명(피해자)/휴대폰번호 입력 및 휴대폰 인증 후 로그인


    - 사고통지·공제급여청구클릭 후 사고등록·청구서 작성 진행

    (사고통지서 별도 수기 작성이 아닌 전산 입력으로 통지 가능)

    사고 통지는 최초 1만 진행하며, 동일 사고에 대한 추가 치료비 청구는 사고 통지 없이 공제급여 청구만 진행하면 됨

    청구 절차

    관계자

     

    절차

     

    업 무 처 리

     

     

     

     

     

    피공제자,

    3

     

    사고 발생

     

    대학 안전 사고 발생

     

     

     

     

          ↓

     

     

    학교 담당자,

    학생/피해자

     

    사고 통지

     

    중앙회 홈페이지(https://www.ssif.or.kr/) 내 통지

     

     

     

     

          ↓

     

     

    공제

    중앙회

     

    사고 접수

     

    사고 통지 접수

    - 접수 시 담당자 핸드폰 번호로 카톡 발송

    (중대 사고 시 손해사정 조사자의 현장조사 실시)

     

     

     

     

          ↓

     

     

    피공제자,

    3

     

    치료·수리

     

    병원 치료 및 파손 물품 수리 진행

     

       

             

     

     

    학교 담당자,

    학생/피해자

     

    공제급여 청구

     

    중앙회 홈페이지(https://www.ssif.or.kr/) 내 청구

     

     

     

     

          ↓

     

     

    공제

    중앙회

     

    청구 접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

     

     

     

          ↓

     

     

     

    지급 완료

     

    공제급여 지급 및 결정 내역 공문 통보

     

     

     

     

          ↓

     

     

    피해자

     

    심사청구

     

    공제중앙회의 지급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

     공제중앙회의 보상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